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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발주 및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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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구입

주세법시행령 36조의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증명(면세용)을 신청 발급후 당사에 의뢰한다.
소방법에 허용된 보관수량은 400리터 미만이며 초과시는 위험물 보관저장소를 설치 허가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로리

실수요자 업체내의 허가된 유류저장탱크를 보유함에따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입고를 진행합니다.
제조처의 위치와 입고수량에 따른 발주방법이 다양합니다.


1회 발주수량 : Min 8,000 리터(40드럼) / Max 32,000리터(160 드럼)

드럼

현재 각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시 가장많이 거래되는 방법

1. 기본 packing 용량은 200리터 기준 1드럼 단위로 거래됩니다.
에탄올95% (비중 0.8) = 1드럼 = 160kg
무수에탄올 99%이상 (비중 0.795) = 1드럼 = 159kg

2. 드럼용기의 종류
- 신관드럼 : 일반신관, 한국알콜신관 에탄올전용드럼
-재관드럼 : 일반재생 공드럼

3. 운송방법 : 택배 및 화물윤송

4. 견적종류 : 신관, 재관, 드럼회수유무, 택배, 화물운송에따른 방법등.

18리터 용기

규격화된 MSDS 철캔용기 사용(0.3T-18리터 패킹)

1. 기본 packing 용량 : 18리터 (14.3kg)
2. 운송료 수량에 따른 택배 및 화물운송
3. Min 수량 : 18리터 1개

샘플용기

500ml(0.5리터) / 1,000ml (1리터) 용기등 다수